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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 개정
  • 작성일 2011.08.29.
  • 조회수 2066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 개정의 내용

 

[두바이 입법동향]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 개정

 

2011. 8.25

 

 

 

셰이크 무함마드 빈 하시드 알 마크툼 UAE부통령은 두바이통치자로서 「2004년 제9차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에 대한 개정법」을 공포하였다.

 

개정법에는 기존의 법의 제3조에서 제5조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1조의1항에는 두바이에 금융자유구역을 설립하며, 이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라 하고, DIFC라는 약자로 표기하고, 정부가 관할하며, 독자적인 재정업무와 행정업무를 이행한다. DIFC에는 두바이통치자의 령에 따라 지정한 자를 총 책임자로 선임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이 조의 제3항에는 DIFC 내 설립하는 기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규정이 적용된 기관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당국두바이 금융서비스당국두바이국제금융센터법원이다.

 

또한 개정규정에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 센터장과 금융서비스, 은행, 보험, 금융시장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센터장은 센터 내 설립된 기관을 감시 및 관리하되,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필요 시 1년에 최소 4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업무운영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이 법은 제3조 규정에 따라 이번 달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관보에 게재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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