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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금융활동 및 보험업 규제 관련 연방법률 제정
  • 작성일 2025.12.04.
  • 조회수 31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금융활동 및 보험업 규제 관련 연방법률 제정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금융활동 및 보험업 규제 관련 연방법률 제정

아랍에미리트는 2025년 9월 8일 「2025년 제6호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금융활동 및 보험업 규제에 관한 연방법률」을 공포하였다. 이번 연방법의 제정은 금융 부문에 관한 법령 체계 및 그 감독을 현대화하고 해당 부문의 안정성·효율성·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다. 국가금융체계가 최고 수준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및 금융‧통화 안정성에 있어 그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방법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수립‧실행 ▲본원통화에 상응하는 외환보유고 유지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및 거버넌스 원칙 통합 등 7가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 계층에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체계의 기반 위에서, 본 연방법은 고객 불만 처리 제도의 일원화와 함께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 및 보험사 고객의 불만 처리 업무는 금융옴브즈만인 사나닥(SANADAK)이 접수부터 해결까지 총괄한다. 또한 전문사법위원회가 설치되어 금융분쟁 해결을 전담하며, 해당 위원회의 결정은 10만 디르함(한화 약 4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 최종 효력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기대응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회복계획 가동 ▲자본‧유동성 요건 추가 부과 ▲임시위원회 설치 또는 직접 경영 등 조기 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리당국으로서 ▲경영진 해임 및 신규 경영진 임명 ▲보너스 환수 ▲자산관리인 선임 ▲자산‧부채의 이전 또는 매각 ▲주주권 취소 및 자본 재조정 ▲구제금융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제재의 측면에서 이 연방법은 행정 위반의 중대성과 거래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여, 중앙은행은 위반 금액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10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재 내역은 시장의 투명성 및 규율 강화를 위하여 중앙은행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본 연방법은 2025년 1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출처: UAE 국립미디어청(UAE National Media Office) (2025.11.26.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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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법령
아랍에미리트 2025년 제6호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금융활동 및 보험업 규제에 관한 연방법률(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6) لسنة 2025 في شأن المصرف المركزي وتنظيم المنشآت والأنشطة الماليَّة وأعمال التأمي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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