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AE)
아랍에미리트, 자본시장 규제체계 전면 개편 및 자본시장청 공식 출범
아랍에미리트, 자본시장 규제체계 전면 개편 및 자본시장청 공식 출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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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랍에미리트, 자본시장 규제체계 전면 개편 및 자본시장청 공식 출범
아랍에미리트가 금융부문 규율체계 현대화의 일환으로 제정한「2025년 제32호 자본시장청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자본시장청법)과 「2025년 제33호 자본시장규제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자본시장규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두 연방법률은 기존 증권상품청(SCA)을 승계하는 자본시장청(CMA)의 출범과 함께 국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보호 및 포용 금융 강화
두 연방법률은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 발전에 대응하여, 인허가 기관이 사회 전 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통합체계 구축과 ▲선도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활동‧서비스 강화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프로그램 수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의 모범 관행 지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아랍에미리트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지향하고 국민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는 데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조기 개입 및 위기관리 체계
「자본시장규제법」은 재무악화 조짐을 보이는 인허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회생계획 실행 ▲자본·유동성 요건 추가 ▲전략‧경영구조 조정 ▲대상 기관을 위한 임시위원회 설치 또는 직접 경영 ▲필요시 합병·인수·청산 절차 집행 등 금융활동‧서비스의 재무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개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청은 ▲경영진 교체 ▲임시 자산관리인 지정 ▲자본 재구조화 등 정리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규제적용 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청의 권한 강화
아랍에미리트 외에서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아랍에미리트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두 연방법률이 적용되며, 자본시장청은 특정 인허가 기관을 주요 규제기관으로 지정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제재 수준도 강화되어 위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2억 디르함(한화 8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청 공식 웹사이트에 제재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청법」과 「자본시장규제법」은 자본시장 감독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자본시장청의 독립성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규율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개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자본시장청은 시행 두 달 만에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고려하여 3월 2일과 3일 양일 동안 증권시장의 임시 폐쇄라는 권한을 실제로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출처: 아랍에미리트 국영 뉴스통신사 WAM(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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