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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랍에미리트, 자본시장 규제체계 전면 개편 및 자본시장청 공식 출범
  • 작성일 2026.03.23.
  • 조회수 297
아랍에미리트, 자본시장 규제체계 전면 개편 및 자본시장청 공식 출범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랍에미리트, 자본시장 규제체계 전면 개편 및 자본시장청 공식 출범

아랍에미리트가 금융부문 규율체계 현대화의 일환으로 제정한「2025년 제32호 자본시장청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자본시장청법)과 「2025년 제33호 자본시장규제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자본시장규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두 연방법률은 기존 증권상품청(SCA)을 승계하는 자본시장청(CMA)의 출범과 함께 국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보호 및 포용 금융 강화
두 연방법률은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 발전에 대응하여, 인허가 기관이 사회 전 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통합체계 구축과 ▲선도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활동‧서비스 강화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프로그램 수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의 모범 관행 지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아랍에미리트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지향하고 국민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는 데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조기 개입 및 위기관리 체계
「자본시장규제법」은 재무악화 조짐을 보이는 인허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회생계획 실행 ▲자본·유동성 요건 추가 ▲전략‧경영구조 조정 ▲대상 기관을 위한 임시위원회 설치 또는 직접 경영 ▲필요시 합병·인수·청산 절차 집행 등 금융활동‧서비스의 재무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개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청은 ▲경영진 교체 ▲임시 자산관리인 지정 ▲자본 재구조화 등 정리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규제적용 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청의 권한 강화
아랍에미리트 외에서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아랍에미리트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두 연방법률이 적용되며, 자본시장청은 특정 인허가 기관을 주요 규제기관으로 지정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제재 수준도 강화되어 위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2억 디르함(한화 8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청 공식 웹사이트에 제재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청법」과 「자본시장규제법」은 자본시장 감독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자본시장청의 독립성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규율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개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자본시장청은 시행 두 달 만에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고려하여 3월 2일과 3일 양일 동안 증권시장의 임시 폐쇄라는 권한을 실제로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출처: 아랍에미리트 국영 뉴스통신사 WAM(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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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2025년 제32호 자본시장청에 관한 연방법률(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32) لسنة 2025 في شأن هيئة سوق المال)
아랍에미리트 2025년 제33호 자본시장규제에 관한 연방법률(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33) لسنة 2025 في شأن تنظيم سوق الما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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