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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랍에미리트, 신(新) 「민사거래법」 시행
  • 작성일 2026.06.01.
  • 조회수 215
아랍에미리트, 신(新) 「민사거래법」 시행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랍에미리트, 신(新) 「민사거래법」 시행

아랍에미리트는 법체계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민사거래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민사거래법」을 2025년 10월 1일 제정, 2026년 6월 1일 시행하였다. 새로운 「민사거래법」은 규정의 쉬운 이해, 법 적용 기준의 통일 및 중복 규정 정비 등을 통하여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복잡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원칙을 참조하는 경우 법관이 특정 학파에 구속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정의와 공익을 가장 잘 구현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새로운「민사거래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위능력 및 미성년 관련 규정
1. 성년 나이를 이슬람력* 21세에서 그레고리력* 18세로 하향함으로써 행위능력자의 법정 나이 통일 및 민사‧형사 책임 기준 일원화
* 이슬람력(Hijri Calendar)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 체계이며,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양력 체계이다. 이슬람력의 1년은 약 354~355일, 그레고리력의 1년은 약 365일이다.
2.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사법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이슬람력 18세에서 그레고리력 15세로 하향
3. 분별력 있는 미성년자의 이익과 불이익이 동시 수반되는 재산상 처분행위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존 효력정지에서 취소로 개정. 후견인의 취소권은 해당 행위를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미성년자 본인은 성년의 나이가 된 후 1년 이내에 행사 가능

●    물권 관련 규정
무싸따하권*(또는 조정권)에 기한 무싸따하 계약은 관할 당국에 등기하여야 하고 미등기 시 무효 처리되며, 무싸따하권자의 의무 규정 추가 및 기존 최대 50년이던 계약기간을 당사자 합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무싸따하권(حق المساطحة usufructuary construction rights): 부동산 소유권자가 무싸따하권자에게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이다.

●    계약 관련 규정
1. 계약 전 교섭/협상 시 중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 간 신뢰 제고 및 분쟁 발생 방지
2. 반복적 또는 장기적 계약관계에서의 필수 조건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시간‧비용 절감 및 후속 계약에 대한 법적 준거의 일관성 보장
3. 견본매매(البيع بالعينة sale by sample) 및 모형매매(البيع بالنموذج sale by model)에 관한 규정 강화, 부동산 매매에서 현저한 불균형 발생 시 완전한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 강화
4. 도급계약 시 책임, 계약 종료, 계약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관한 규정 및 조정‧종료를 통한 법원의 균형 복구 권한 강화

●    회사 관련 규정
민사회사와 상사회사를 상업성 유무로 구별하되, 상업회사의 법정 형태를 취하는 회사는 상업성이 없어도 상업회사로 간주하며, 비영리회사는 설립 목적 구현을 위하여 이윤을 회사에 재투자하도록 규정

이번 「민사거래법」의 시행으로 아랍에미리트는 민사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다. 

출처: 
- 아랍에미리트 뉴스통신사 WAM(2026.05.11)
- MASARIF, 금융경제지(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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