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환경부는 고체성 폐기물에 관한 법안 작성을 추진 중이다. 고체성 폐기물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법령은 보건법과 위해성산업폐기물에 관한 규칙이 유일하다. 법안은 포장재, 타이어, 기름, 건전지, 전자기기 등의 재활용 및 재사용과 같은 관리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폐기 절차에 대한 업체의 책임, 불이행시 제재 및 벌금형 등에 대하여 다루게 된다. 동 법은 폐기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2014년까지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제를 수립하는 내용의 OECD 협약 이행을 가능케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평가하였다. - 출처: 칠레일간 Diario Financiero http://www.df.cl - 2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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