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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재해 발생 시 콘도미니엄 비상대책에 관한 법안 발의
  • 작성일 2011.02.08.
  • 조회수 1594
재해 발생 시 콘도미니엄 비상대책에 관한 법안 발의의 내용

 칠레의 하원의원들이 화재와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다가구가 거주하는 콘도미니엄의 비상대책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다가구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는 재해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안전대책에 대한 법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콘도미니엄 내에 비상구를 표시하고 재해 발생 시 다른 주민들을 안내할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은 한편 콘도미니엄의 공유에 관한 법률 제19537호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있다. 기 법은 화재보험의 의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지진에 대한 보험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안은 화재와 마찬가지로 지진에 대해서도 보험 계약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

-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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