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위반정도에 따른 처벌에 관한 교통법 개정안 발의
위반정도에 따른 처벌에 관한 교통법 개정안 발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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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현행 교통법은 재위반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동안 두 차례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경우와 두 차례의 매우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경우는 각각 5~30일과 45~90일 간 운전면허를 중지하는 반면 중대한 위반과 매우 중대한 위반을 각각 한 차례씩 범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안하는 내용으로,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위반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각각 한 차례씩 범한 경우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30~45일 간 정지한다는 내용을 교통법 제207조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
- 2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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