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지방선거 후보자 연령 제한 확대에 관한 법안 발의
지방선거 후보자 연령 제한 확대에 관한 법안 발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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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하원은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의 제한을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회 의원과 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각각 16와 18세.
지금까지 칠레의 시의회 의원과 시장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35세 미만의 인구는 약 7.2%에 불과했으며 이는 청년층의 낮은 정치 참여 수준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
- 2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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