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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50cc 이하 자동차의 운전면허소지 의무화 법안 제출
  •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2265
50cc 이하 자동차의 운전면허소지 의무화 법안 제출의 내용

 칠레 하원은 총배기량이 50cc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최근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2륜이나 3, 또는 4륜 자동차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들 차량의 운전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현재 칠레는 50cc 이하의 자동차(오토바이, 스쿠터, 모터를 장착한 자전거 등)에 대하여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나 운전 무경험자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0cc 이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4세로, 교통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부모나 대리인, 법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

- 2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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