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의회 제출
2011. 05.18
페드로 파블로 에라수리스(Pedro Pablo Errázuriz) 교통전기통신부 장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면 면허가 영구히 취소된다. 음주운전(술에 만취한 상태) 기준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1리터 당 1.0g에서 0.8g으로 강화된다.
의회 교통위원회는 법안에 대해 찬성을 표하며 차기 회의에서 보건부와 국가약물관리이사회(CONACE), 국가교통안전위원회(CONASET), 칠레경찰, 검찰 등과 함께 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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