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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재난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체계에 관한 법률안 검토
  • 작성일 2011.06.07.
  • 조회수 1682
재난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체계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재난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체계에 관한 법률안 검토

2011. 06.06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칠레에 내려진 쓰나미 대피 경보와 관련하여, 대재난 발생 시 당국이 대피 경보를 발령하는 즉시 근로자들은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 의회의 노동위원회에 전달되었다.

 

 이 법률안은, 실제로 대피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해안가에 위치한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근무를 계속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발의되었다.

 

칠레 노동조합 연맹의 하나인 CAT는 법률안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하며, 경보 발령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회사주의 의지에 달려있으므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비상사태사무국(ONEMI)의 비센테 누녜스(Vicente Núñez) 국장이 비상사태 시 근로자들의 대피 체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칠레 사회당의 오스발도 안드라데(Osvaldo Andrade) 의원은,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은 지역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대피 체계가 작동되는 방식을 지역 별로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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