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하원 노동위원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방안 논의
하원 노동위원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방안 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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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입법동향]
하원 노동위원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방안 논의
2011. 06.07
야간근로나 예술공연 활동에 참가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보호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 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률안은 산업 및 상업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야간근로를 금지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롤리나 고익(Carolina Goic) 하원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대하여,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상업 또는 산업 시설에서 야간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예술공연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들이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공연 등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의원은 밝혔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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