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이버 집단따돌림(cyberbullying) 처벌 위한 교육일반법 개정안 제출
  • 작성일 2011.08.02.
  • 조회수 2267
사이버 집단따돌림(cyberbullying) 처벌 위한 교육일반법 개정안 제출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사이버 집단따돌림(cyberbullying) 처벌 위한 교육일반법 개정안 제출

2011.08.01

 

 크리스티앙 레텔리에르(Cristian Letelier) 의원을 비롯한 7명의 하원의원들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괴롭히는 사이버 집단따돌림(Cyberbulling)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교육일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이버불링 가해자를 61일에서 3년의 금고형으로 처벌한다는 것.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교육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bullying)에 대한 사례 및 연구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 같은 현상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르지 못한 인터넷 사용 실태를 지적했다. 온라인 상에서 익명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역할을 맡는 것 등이 사이버불링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최근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에 소재한 32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11~18세의 학생 1,365명 중 9%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했으며 8%가 사이버불링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혀졌다. 사이버불링의 가장 흔한 통로는 사이버불링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웹사이트이며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그 뒤를 이었다.

 

의원들은 사이버불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현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5450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