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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정부, 광업 안전규범 및 신체제 수립 법안 제출
  • 작성일 2011.08.10.
  • 조회수 1610
정부, 광업 안전규범 및 신체제 수립 법안 제출의 내용

정부, 광업 안전 및 신체제 수립 법안 제출

2011.08.05

 

칠레 정부는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 1주년을 기념하여 광업감독국(Superintendencia de Minería) 및 칠레지질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광업 안전 및 신체제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새로운 법안은 광업활동에 대한 감독 체계와 안전규범이라는 두 가지 근본 축의 공고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칠레 지질 및 광업연구소(SERNAGEOMIN)의 광업국 및 칠레동위원회(COCHILCO)의 일부를 흡수하는 광업감독국을 설립하고, SERNAGEOMIN의 지질국의 기능을 대체하는 칠레지질연구소(Servicio Geológico de Chile)를 설립하여 새로운 광업 체제의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광업감독국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광업부를 통해 대통령의 감독을 받게 된다. 광업감독국의 주요기능은 광업 관련 기관들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 감독 이외에 개발프로젝트의 운영 허가와 프로젝트 수정 허가 등이다. 칠레지질연구소의 주요기능은 국내 지질연구와 광물자원매장량 통계 작성, 지질학적 위해 연구, 지질부문 정책 수립 시 자문 제공 등이다.

 

동 법안은 선진광업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체계에 부합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전관리 및 감독 체계에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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