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민사소송법 개정안 하원 헌법위원회 통과
  • 작성일 2012.04.09.
  • 조회수 1357
민사소송법 개정안 하원 헌법위원회 통과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민사소송법 개정안 하원 헌법위원회 통과

2012.4.3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하원의 헌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재 절차에 들어간 소송의 60%에 해당하는 약 200만 건이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국무부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의 공동연구의 결과로, 1903년에 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을 대체하게 된다.

 

개정안은 재판장의 권한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은 현재보다 더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던 절차에서 구두절차의 비중이 확대되며 소송기간은 당사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현저하게 줄어든다.

 

- 출처: 칠레 법무부

http://www.minjusticia.gob.cl/es/noticias-ministro/821-justicia-logra-aprobacion-general-de-nuevo-codigo-procesal-civil-en-comision-de-la-camara-de-diputados.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