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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원주민공동체의 식수 문제 해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작성일 2012.08.20.
  • 조회수 1252
원주민공동체의 식수 문제 해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원주민공동체의 식수 문제 해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2.08.17

 

헤르만 베커 의원을 비롯한 국민혁신당 의원들과 로베르토 델마스트로 독립당 의원은 도시외 지역의 식수설비 사업을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칠레를 비롯한 전세계의 식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칠레는 특히 마푸체스공동체 등 도시외지역의 원주민공동체들이 식수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법 제19.253호는 원주민들이 도시외지역의 식수 공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모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주민 토지 및 물 기금사업 리스트에 식수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상기 의원들은 법률 제19.253호 제20조에 원주민의 보호 및 발전에 관한 규정과 “원주민 토지 및 물 기금사업에 도시외 지역의 식수 사업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의 농업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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