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하원위원, 지방자치주 장관, 시의원 재선 제한에 관한 헌법 개정안 하원 통과
  • 작성일 2012.09.19.
  • 조회수 1443
상하원위원, 지방자치주 장관, 시의원 재선 제한에 관한 헌법 개정안 하원 통과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상하원위원, 지방자치주 장관, 시의원 재선 제한에 관한 헌법 개정안 하원 통과

2012.09.12

 

상·하원의원과 지방자치주의 장관(Consejeros regionales), 시의원(Concejales)의 재선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 찬성 79, 반대 9, 기권 7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하원 의원 선거는 공동으로 실시하며, 상원은 1, 하원은 2회에 한하여 계속해서 재선할 수 있다. 지방자치주의 장관과 시의원은 2회에 한하여 계속해서 재선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차기 선거부터 적용된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502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