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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공직 후보자의 마약모발감정 의무화에 관한 법안 의회 제출
  • 작성일 2012.10.16.
  • 조회수 1349
공직 후보자의 마약모발감정 의무화에 관한 법안 의회 제출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공직 후보자의 마약모발감정 의무화에 관한 법안 의회 제출

2012.10.09

 

 공직 지원자에 대한 마약모발감정 의무화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엔리케 반 리셀베르헤 독립민주연합당(UDI), 공직 지원자의 불법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감정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셀베르헤 의원은, 최근 산 페드로 데 라 파스의 시장직에 도전한 후보 5명 중 2명이 자발적 모발감정 절차를 거부한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류의 거래 및 소비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공직 후보자에 대한 마약감식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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