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입법동향]
칠레, 「개인정보보호법」 신규 제정·공포
2024년 12월 13일, 칠레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신법은 공포일부터 24개월 뒤인 2026년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칠레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및 보관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 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 미비 및 개인정보감독기관의 부재와 같은 칠레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지닌 법률적 공백을 메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접근권, 삭제권, 반대권, 이동권 및 차단권이 명시되어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더욱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개인정보감독기관 설립
또한, 이 법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개인정보감독기관(Agencia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을 신설하였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00 UTM*(한화 약 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UTM(Unidad Tributaria Mensual)은 칠레 국세청에서 매달 공시하는 월별 조세 단위로,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매월 재조정된다. 벌금·세금·수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실제 환산액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칠레 정부는 이 새로운 법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정되었으며, 신법이 발효되면 유럽위원회로부터 적정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칠레의 무역 파트너로서 유럽연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럽과 칠레 간 개인 정보 전송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
출처: 칠레 일간 ”La Tercera” (게시일: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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