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르헨티나-미주개발은행 ‘관광도로개발프로그램’ 차관계약 체결
  • 작성일 2012.10.30.
  • 조회수 2513
아르헨티나-미주개발은행 ‘관광도로개발프로그램’ 차관계약 체결의 내용

[아르헨티나입법동향]

아르헨티나-미주개발은행 관광도로개발프로그램차관계약 체결

2012.10.22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주개발은행(BID)과 체결한 8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계약 모델을 승인했다. 차관의 일부는 관광도로개발프로그램에 배정된다.

 

  관광도로개발프로그램은 제품의 구조화와 제도적 강화, 환경관리 제고를 통해 보호구역의 공간활용 실태를 개선하여 관광소비를 증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관부처는 관광부로 한다. 관광부는 관광도로개발프로그램 모델의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사업 및 계약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 출처: 아르헨티나 정부

 http://www.argentina.gob.ar/noticias/1463-préstamos-del-bid-para-corredores-turísticos.php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