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입법동향]
아르헨티나, 「연방교통법」 개정안 공포
2025년 3월 2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보를 통해 대통령령 제196/2025호를 발표하며, 「연방교통법」에 대한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수입 차량의 인증 절차 간소화부터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개편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 국내 교통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 차량 인증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으로 아르헨티나의 차량 인증 절차인 모델구성라이선스(LCM)와 환경구성라이선스(LCA)의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국제 인증서(Trans-WP29-343 등)만 제출하면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자동으로 주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자동차 부품 자유수입
자동차 부품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안전부품인증(CHAS)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전문 운전사* 대상 국가 간 운송 면허증(LiNTI) 폐지
전문 운전사 대상 국가 간 운송 면허증(LiNTI)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가 도로안전청(ANSV)의 규정을 따르는 주에서 발급하는 C, D, E 면허만 있으면, 여러 관할 구역 간 화물 및 여객 운송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의 운송사업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화물, 여객 운송 등 운전을 업무로 하는 운전자를 말한다.
4) 차량 기술 검사 규정 완화
차량 의무 기술 검사가 민간 부문으로 개방된다. 기술 및 시설 요건만 충족한다면 새로운 민간 검사소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공식 대리점이나 승인된 정비소에서도 해당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개정안에는 △국도 통행료 징수 자동화 △자율주행 도입 △운전면허 디지털화 및 만료 폐지 △거주지 변경 시 면허 갱신 의무 폐지 △안전 기준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연방 차원의 법령으로 각 주와 지자체마다 도입 방식과 시기가 달라 시행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 교통 전반에 큰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아르헨티나 일간 ”Infobae” (게시일: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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