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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르헨티나, 「알루미늄·철강 수출세 한시적 철폐에 관한 시행령」 공포
  • 작성일 2025.10.24.
  • 조회수 50
아르헨티나, 「알루미늄·철강 수출세 한시적 철폐에 관한 시행령」 공포의 내용
[아르헨티나 입법동향]
아르헨티나, 「알루미늄·철강 수출세 한시적 철폐에 관한 시행령」 공포

2025년 10월 8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알루미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세를 한시적으로 철폐하는 「시행령 제726/2025호」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수입국의 관세율이 4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알루미늄 ·철강 및 그 파생제품의 수출세를 0퍼센트로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높은 관세 장벽을 가진 해외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제조업의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대상
이 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메르코수르 공동관세율표(Nomenclatura Común del Mercosur, NCM)에 명시된 품목 중 이 시행령의 부속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0퍼센트로 정한다. 부속서에는 △열간 및 냉간 압연 강판△합금 잉곳 및 1차 형태의 제품과 그 파생품△강철 튜브 및 프로파일△원자재 형태의 알루미늄, 바, 프로파일, 판, 스트립, 와이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철강 및 금속 가공 수출품 대부분에 해당한다. 

2) 행정 절차 및 감독 기관
이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경제부 산하 생산조정사무국(Secretaría de Coordinación de Producción del Ministerio de Economía)이 이 시행령의 보완 규정과 집행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사무국은 세수 및 관세관리청(Agencia de Recaudación y Control Aduanero, ARCA) 에 제1조에 명시된 상품에 대해 45퍼센트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 목록 및 정책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시행령은 관보에 공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되며 그 효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시장과의 경쟁 조건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의 생산 및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아르헨티나 관보 (게시일:2025.10.08.)
아르헨티나 일간 “la voz” (게시일: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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