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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하원, ‘대인지뢰 및 유사효과의 무기 전면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의사 채택
  • 작성일 2011.03.16.
  • 조회수 1756
하원, ‘대인지뢰 및 유사효과의 무기 전면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의사 채택의 내용

 스페인 하원은 지난 15일에 대인지뢰 및 유사효과의 무기 전면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의사로서 채택하였다. 이는 정부가 2009 5 30일에 서명한 접속탄금지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국방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2009 11 18일에 집속탄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인지뢰와 집속탄, 그 외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무기의 사용과 개발, 생산, 취득, 저장, 보관, 이전, 수출 등이 금지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무기와 관련된 사업이나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페인 정부는 이 법이 발효된 날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인지뢰와 집속탄을 파기하거나 파기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 출처: 스페인의회 http://www.congreso.es

-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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