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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법행정 전자서비스 도입 법률안 사법위원회 통과
  • 작성일 2011.05.12.
  • 조회수 1424
사법행정 전자서비스 도입 법률안 사법위원회 통과의 내용

[스페인입법동향]

사법행정 전자서비스 도입 법률안 사법위원회 통과

2011. 05.05

 

사법행정 부문의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의 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법률안의 목적은 사법 행정과 관련된 정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인정, 사법 체계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시민의 부담 경감 등이다.

 

또, 사법 절차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종이 문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기능의 수행을 위해 전자법무본부가 설립되며 관련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또 스페인의 각 지방자치정부는 법률의 발효와 함께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실현하여야 한다.

 

법률이 발효되면 발효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사법행정 서비스 체계의 완전한 정보처리상호운영이 보장되고, 발효 후 5년 이내에 모든 사법 절차의 통합전자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 출처: 스페인 법무부 http://www.mjusticia.g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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