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법무부, 이혼가정 자녀의 보호 관련 민법규정 개정
  • 작성일 2012.06.14.
  • 조회수 1947
법무부, 이혼가정 자녀의 보호 관련 민법규정 개정의 내용

법무부, 이혼가정 자녀의 보호 관련 민법규정 개정

2012.06.13

 

 알베르토 루이스 가야르돈(Alberto Ruiz-Gallardón) 법무부장관은 오늘, 별거나 이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공동보호권의 예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민법 제92조의 개정 검토 작업을 하원 법전편찬위원회에 위임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에 따라 판사는 개별 사건별로 자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양육방식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즉 법원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도록 양친보호와 편친보호 방식 중 한가지를 결정하고 양친 각각의 자녀 보호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공동보호권은 부모 양측이 동의하거나, 검사가 합당하다고 진술하는 경우 부모 한쪽의 요청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장관은, ‘친권이라는 용어도 부모의 책임이나 공동책임으로 바꾸고, ‘보호또한 부모와 자녀의 공동생활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스페인법무부

http://www.mjusticia.gob.es/cs/Satellite/es/1215197775106/Medios/1288777063221/Detalle.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