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정부가 마련한 서민을 위한 "강제퇴거 금지법" 수정
  • 작성일 2013.04.04.
  • 조회수 2631
정부가 마련한 서민을 위한 "강제퇴거 금지법" 수정의 내용

[스페인 입법 동향] 

 

 스페인 정부가 마련한 서민을 위한강제퇴거 금지법수정

(2012. 3)

 

  지난해 말, 스페인 라호이 정부는 점점 악화되는 경제위기로 강제퇴거 대상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주택담보 대출자 중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강제퇴거 금지법안(27-2012)」을 국무회의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본 초안은 현재 진행 중이며, 추가 및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초안이 의회통과를 앞두고 있다(2013 5월 중순경 통과될 예정).

 

이처럼 주택담보 대출자 중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년 동안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본 칙령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는 세후 월 소득이 1.597유로 이하(19.200유로 이하), 세 자녀 가정, 두 자녀이상 편부모가정, 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장애나 지병 등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구성원이 있는 가정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초안은 30여개에 달하는 수정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기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해놓은 강제퇴거대상자의 집행반대사유 3가지(저당, 보증의 취소, 미결제 금액 측정 오류)외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강제집행 또는 퇴거조치가 진행되는 경우 강제집행 대상자가 집행에 반대할 수 있고 이 집행반대 권한은 법원에도 부여됨.

 

- 사회주택(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개념)의 경우 현물출자가 가능함.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재판이 아닌 스페인 공증변호사를 통해 강제집행의 진행이 가능함.

 

스페인에서 은행이 진행한 주택 압류 사례는 2007년부터 44만여 건에 달했고 2012년 말 집계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압류소송은 20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정될 강제퇴거 금지법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 법의 발효 후 15일 동안 집행반대를 신청할 수 있다.(이 기간동안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출처 : http://www.elmundo.es/elmundo/2013/03/26/suvivienda/1364321650.html (스페인엘문도신문)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