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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허가 절차 개선 관련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 작성일 2011.04.07.
  • 조회수 1360
허가 절차 개선 관련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허가 절차 개선 관련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2011 4 7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허가 절차 개선에 관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6220)으로 국민 의료 부문 업무 종사 절차를 규정하는 건강보호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령 기본에 관한 741조가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한 의료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개인 사업자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우크라이나 보건부 또는 소관 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민간 의학 종사에 관한 특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 의학(치료) 종사할 권리를 지닌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보호법 21조에 위험 기기의 가동과 위험 작업 수행에 관한 허가서의 재발급, 무효, 허가서 부본 발급 근거가 정해진 규정이 추가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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