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실종자 보호대책 법안 의회 통과
  • 작성일 2011.04.27.
  • 조회수 1173
실종자 보호대책 법안 의회 통과의 내용

[페루입법동향]

실종자 보호대책 법안 의회 통과

2011. 04. 27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장애인의 실종 시 이들의 추적과 소재 파악,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에 관한 법안 제4343/2010-CR호가 의회 정의인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즉시 절차를 시작하여 신고 발생 이후 24시간 이내에 실종자의 추적 및 소재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실종자를 보호하고 있는 단체는 최대 7일 이내에 실종자의 소재에 대해 국민등록청(RENIEC)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외에, 소재가 파악된 실종자(노인과 지체장애자)에게 가족이나 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리마의 Beneficencia Pública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는 국가가정복지원에서 임시로 보호한다.

 

- 출처: 페루 의회 http://www2.congreso.gob.pe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