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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통령: 육상운송법 공포
  • 작성일 2011.08.19.
  • 조회수 1784
대통령: 육상운송법 공포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대통령: 육상운송법 공포

 

2011. 8.3

 

 

셰이크 칼리파 븐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 「2011년 제9차 육상운송에 관한 연방법」을 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5개 절과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육상운송활동이행조건과 허가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발급 시 허가신청인은 내국인이어야 하며, 승객운송허가를 취득한 자는 도착국에 허가를 취득한 내국인대리인을 두어 승객운송업무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에 명시한 벌칙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구금과 2,000디르함 이상 1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이 법은 714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법과 그 시행규칙과 결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육상운송활동을 이행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인은 시행규칙과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기술적인 모든 조건을 갖춘 육상운송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는 「회사법」 규정을 준용하여, 육상운송활동을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허가취득자는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육상운송활동허가를 받은 회사의 지점 또는 기업 설립 시 해당지점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는 관련기관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상운송활동을 중단하고자 하는 허가취득자는 시행규칙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일시적인 효력정지신청서를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육상운송수단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 시 육상운송수단가동을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의 형식과 카드에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과 유효기간과 발급 및 갱신조건을 지정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훼손되거나 분실한 허가증, 운송수단가동카드에 대한 훼손 및 분실비용에 대하여도 지정하였으며, 허가취득자는 영구적으로 육상운송수단에 가동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육상운송수단소유자는 운송수단폐기 또는 운송수단소유권양도 시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해당운송수단운행카드를 취소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기관에는 전자 또는 디지털기록을 작성하여 허가취득자의 운송수단등록사항에 대하여 기록하고, 시행규칙을 통하여 이 기록의 양식과 관련절차를 지정한다.

 

아랍에미리트에 등록되지 아니한 육상운송수단의 경우 세관과 관할당국과의 협의 후 관련기관에서 사전허가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랍에미리트영토에 들어오거나 영토를 경유할 수 없다.

 

또한 「육상운송법」에 따르면 육상운송수단운전자는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국경을 통하여 경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이 내무부와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지정한 경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이 내무부와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지정한 운행시간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길 또는 부두에 화물을 허가 없이 하역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제운송업무 시 출발일자부터 종료일자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조건을 지정한다. 정기적인 승객운송허가를 취득한 자는 도착국에 허가를 취득한 현지인대리인을 두어 승객운송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허가취득자, 그의 대리인, 승객에 대한 국제운송인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각 승객에 대한 여행카드를 발급하여 승객의 이름, 주소, 여권번호, 운송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다. 또한 승객이 소지한 소지품에 대한 등록카드를 발급하고, 소지품의 수량과 특성, 승객의 이름, 주소, 운송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또한 운송인은 차량을 통하여 운송하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승객이 사전에 신고하고, 공식적인 문서에 명시한 승객의 소지품이 분실 또는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기존의 육상운송활동을 이행하는 모든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아랍에미리트 내에 보유 중인 차량을 이 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관련기관의 기관장의 결정을 통하여 이 기간은 동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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