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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UAE대통령: 아랍에미리트여성에게 태어난 외국인자녀에 대한 국적허용결정공포
  • 작성일 2011.12.02.
  • 조회수 4380
UAE대통령: 아랍에미리트여성에게 태어난 외국인자녀에 대한 국적허용결정공포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UAE대통령: 아랍에미리트여성에게 태어난 외국인자녀에 대한 국적허용결정공포

 

2011. 11.30

 

 

셰이크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통령은 30일 수요일 아랍에미리트여성에게 태어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자녀가 UAE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공포하였다.

 

아랍에미리트의 공식소식통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한 상태의 아랍에미리트남성과 여성의 자녀 간 평등이라는 이번 결정은 아랍에미리트 건국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대통령이 공포한 결정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외국인과 혼인한 아랍에미리트여성이 출산한 외국인자녀는 만18세가 되는 해에 UAE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전에 이 사안은 외국인여성과 혼인한 아랍에미리트남성에 제한되었다. 외국인여성과 혼인한 아랍에미리트남성은 혼인일자부터 3년 경과 후 자신이 배우자에 대한 UAE국적취득을 신청하여 그 자녀도 UAE국민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대통령이 공포한 그 밖의 결정과 명령 중에는 아랍에미리트 내 중앙은행과 대출은행과 협의를 통한 내국인에 대한 대출과 연화차관을 담당하는 100만 디르함(1달러당 3.67디나르)규모의 자본을 가진 기금설립에 관한 결정과 2012년 초부터 모든 아랍에미리트정부공공부문근로자의 봉급인상에 관한 결정이 있다.

 

 

 

 

출처: 온라인 아랍국민신문(http://arabic.people.com.cn/31662/76616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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