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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경제 부문 허가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
  • 작성일 2012.02.14.
  • 조회수 1398
경제 부문 허가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경제 부문 허가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2 10)

 

 

최고의회가 경제부문 허가제동에 관한 법률 4-1조제1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자치행정 대표기관은  경제주체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회의에서 경제 부문 허가적 성격을 문서의 발행, 재발행, 사본 발행, 취소와 발급거부에 관한 결정을 심사하고 채택하게 된다.

 

법률은 9781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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