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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전 요르단정보기관장 사건에 대한 선고 연기
  • 작성일 2012.11.05.
  • 조회수 1808
전 요르단정보기관장 사건에 대한 선고 연기의 내용

 

[요르단 재판동향] 

 

 

전 요르단정보기관장 사건에 대한 선고 연기

 

2012. 11.4

 

 

암만 형사법원은 4일 재판에서 알 파리그 무함마드 다하비 전 정보기관장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일요일로 연기하였다.

 

형사법원장은 법원이 11 11일 일요일에는 반드시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알 다하비 전 정보기관장은 징역15년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하비는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국가정보기관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2월 수백만디나르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의혹을 받은 직후 체포되었으며, 현재 자금세탁과 공공직무유기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당국은 다하비에게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였으며, 그의 재판을 압류하였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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