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칠레: 금광개발 적신호, 배릭골드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 작성일 2013.06.05.
  • 조회수 3968
칠레: 금광개발 적신호, 배릭골드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의 내용

[칠레 최신동향]

 

칠레: 금광개발 적신호, 배릭골드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2013. 5)

 

 

지난 5.24(), 4개월에 걸쳐 진행되어온 아르헨티나-칠레 접경 빙하지역의 파스쿠아 라마(Pascua Lama) 광산개발사업에 관한 칠레 환경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칠레 환경감독원(Superintendencia del Medio Ambiente)은 캐나다 기업인 배릭골드(Barrick Gold)에게 환경라이선스(Resolucion de Calificacion Ambiental)에 관한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로 사상 최대 벌금(16,000,000달러)을 부과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렸다. 파스쿠아 라마 프로젝트는 금과 은을 캐기 위해 배릭골드가 약 85억 달러를 투자한 광산개발사업으로 2014년 첫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파스쿠아 라마 지역에는 대략 1,800만온스의 금과 68천만온스의 은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환경감독원측은 배릭골드에게 위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이들이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구축해야 하는 광산폐수의 처리·정화시설을 만들지 않았고 환경감사 시 요구된 특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활용수 공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위 결정과 관련해 배릭골드는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부당한 처벌이라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환경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배릭골드사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환경당국의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처벌 내용에 따른 결과를 수용 할 것이라며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이 경우에는 위반자가 법인인 만큼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나 그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도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출처: http://www.economiaynegocios.cl/noticias/noticias.asp?id=109087

- http://www.infolatam.com/2013/05/26/chile-tras-sancion-barrick-gold-se-compromete-a-cumplir-resolucion-de-superintendencia/

- http://tvperu.gob.pe/noticias/internacionales/america-del-sur/45753-chile-multa-a-minera-barrick-con-us-16-millones-por-danos-al-ambiente.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