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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멕시코: 운송차량의 규격 및 적재량에 관한 새로운 규정 마련
  • 작성일 2015.02.02.
  • 조회수 2785
멕시코: 운송차량의 규격 및 적재량에 관한 새로운 규정 마련의 내용

[멕시코 최신동향]

 

멕시코: 운송차량의 규격 및 적재량에 관한 새로운 규정 마련

(2015. 1)

 

 

지난 113(), 멕시코에는 버스, 화물차 및 트럭, 트랙터 등 멕시코 연방도로를 이용하는 운송차량의 최대 규격 및 적재량에 관한 개정법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8년 통신교통부(SCT)가 마련한 법규명령 제012-SCT-2-2008호를 2014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지난해 1114일 개정법이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이 지나 발효된 것이다.

 

 

이번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 통신교통부는 적재량 및 규격을 측정하는 전자장비를 통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나 기타 운송차량을 적발하여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은 특히,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해 모든 화물·운송차량에 GPS 장착 및 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ABS) 탑재, 보조 엔진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트레일러를 장착한 트랙터의 경우 최대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된다. 또한 화물차 및 트럭의 총중량은 최대 66.5, 트레일러를 포함한 트랙터는 최대 75.5톤으로 정한다. 이러한 차량은 ET타입 또는 A타입의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나, 특별히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B타입의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개정법은 과적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석유국영기업(PEMEX)이 사용하는 경유 및 기타 연료운송차량들은 본 개정법이 마련하는 규격에 대부분 부합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석유국영기업에는 차량 개조를 위한 2년의 기간을 부여하였다.

 

 

 

출처:

http://www.jornada.unam.mx/ultimas/2015/01/12/entra-en-vigor-nueva-norma-de-peso-y-dimensiones-para-transportes-7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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