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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경쟁보호위원회: 모든 기업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상품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 작성일 2015.10.07.
  • 조회수 2010
사우디 경쟁보호위원회: 모든 기업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상품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정보]

 

 

사우디 경쟁보호위원회: 모든 기업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상품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2015. 10)

 

 

 

사우디아라비아 경쟁보호위원회는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하여 독점상황을 악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기업이 상품에 대하여 지정된 가격을 무시하고 경쟁자를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거나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출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도 고객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또한 고객에게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합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위원회는 경쟁사 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벌금에 관한 법규정을 개정하여 판매물품 총 가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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