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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UAE정부, 채굴활동규정 및 광물자원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정 예정
  • 작성일 2016.05.20.
  • 조회수 1108
UAE정부, 채굴활동규정 및 광물자원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정 예정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UAE정, 채굴활동규정 및 광물자원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정 예정

 

(2016. 5)

 

 

 

아랍에미리트연방정부는 에너지부 산하 석유, 가스, 광물자원담당부서에서 주최하여 아부다비에 소재한 에너지부 청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채굴활동 및 광물자원보호에 관한 연방법」제정에 합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광물부문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2012년 아랍에미리트 전략&비전을 위하여 에너지부의 다른 모든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의 범위 등 이 법의 초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채굴활동 및 광물자원보호에 관한 연방법」은 광물부문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국가경제개발 및 지원을 위한 광물활동의 활성화와 국가수입원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또한 이 법은 광물부문에서의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 이전, 국내외 자본과 투자자유치를 통하여 투자자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투자자유치광물부문에서의 투자장려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채굴허가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채굴부문의 사업을 위한 투자자 유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부 규칙, 채굴부문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 채굴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할 예정이다.

 

 

 

 

출처 중동법률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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