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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슈라위원회,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법 발의
  • 작성일 2016.08.04.
  • 조회수 1318
사우디 슈라위원회,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법 발의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정보]

 

 

사우디 슈라위원회,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법 발의

 

(2016. 7)

 

 

 

사우디아라비아 슈라위원회는 인종과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을 발의하였다. 새 법에서는 특정종교의 예배당을 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동상을 파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법에 따라 특정인을 그가 속하는 인종, 종교나 가입한 사회집단 및 정치집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 5만리얄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종교를 모욕하며 그를 희롱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 1년의 징역형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법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종파간, 인종간 갈등과 테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인종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화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반겼다.

 

 

출처 중동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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