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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뉴질랜드, 국내유기농기준 논의
  • 작성일 2018.05.31.
  • 조회수 1823
뉴질랜드, 국내유기농기준 논의의 내용
[뉴질랜드 입법동향]

국내유기농기준 논의
(2018.5.)

'국내유기농기준제안'에 대한 협의가 금일(2018.5.14.)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뉴질랜드 농식품부 장관 데미안 오코너(Demien O'Connor)가 말하였다. 

유기농산업은 소비자들에게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중요시하는 브랜드를 지원하는 가치있는 상품을 제공해주는 열정적인 산업이다. 뉴질랜드에는 유기농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식품에 ‘유기농’표를 붙일 수 있는 광범위한 자체기준이 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기준을 위한 단일규칙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신뢰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유기농규제 체계를 기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동등한 기반에 두면 잠재적으로 유기농상품의 시장접근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오늘 시작된 이 협의는 뉴질랜드가 유기농상품을 위하여 새로운 단일 규칙이 필요한 지 그리고 이러한 규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비용이나 기타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1차 산업부(The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는 회의나 온라인("유기농생산규제법 변화협의")을 통하여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자, 소매상, 수입상, 수출상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견해를 구하고 있다. 

출처: 뉴질랜드정부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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