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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2020년 제5호 헌법 시행 예정
  • 작성일 2018.06.29.
  • 조회수 1179
룩셈부르크, 2020년 제5호 헌법 시행 예정의 내용
[룩셈부르크 입법동향]

 
룩셈부르크, 2020년 제5호 헌법 시행 예정
(2018.06.)


룩셈부르크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새 헌법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새 헌법은 의회 표결 후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갈 헌법은 1839년 룩셈부르크 독립 이후 다섯 번째로 공포되는 헌법으로, 6월 초 좌파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하여 거의 만장일치로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현재의 정치현실을 반영한 이번 헌법이 채택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첫 5년 동안 하원은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고, 이후 2004년부터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 개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개정은 혁명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의 필요에 따른 현실적 변화"라고 의회 헌법개정위원회 의장인 사회주의노동자당(LSAP)의 알렉스 보드리(Alex Bodry) 의원이 밝혔다.

새 헌법 개정안은 총 13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5%가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운영을 관장하는 제도의 완만한 변화와 연속성 그리고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강조하였다"고 위원회 소속 폴 헨리 메이어스(Paul-Henri Meyers) 의원이 밝혔다.

좌파당을 제외한 헌법개정위원회 내 모든 정당이 개정안을 가결하였지만, 헌법이 채택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2018년 10월 14일 선거로 구성될 의회가 현재 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 헌법을 심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2019년 2/4분기에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 후, 2020년 초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행될 경우 새 헌법은 2020년 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룩셈부르크 일간지 레상시엘(L'essent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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