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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룩셈부르크 의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신규 법률 채택
  • 작성일 2021.10.27.
  • 조회수 1946
룩셈부르크 의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신규 법률 채택의 내용
[법제동향]
 
룩셈부르크 의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신규 법률 채택
(2021.10.)

 
룩셈부르크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한 휴대전화 화면 사진

룩셈부르크 의회는 10월 1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였다.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인서의 일종인 코비드체크(Covidcheck) 제도가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 18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코비드체크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출력된 문서 형태의 정부가 인증한 증명서로써, 유럽연합 내에서 ‘EU Digital COVID Certificate’라는 백신여권을 도입한 회원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코비드체크 제도는 룩셈부르크에서 만 12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는 룩셈부르크에서 백신 접종이 만 12세 이상에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 시행에 따라 11월부터는 음성확인자(T), 회복자(G), 백신접종자(V)의 세 가지 경우에만 호텔, 식당, 카페(일명 Horeca 업계)에 출입을 허용한다. 음성확인자의 경우, 검사 종류는 유전자증폭검사(PCR)나 항원항체검사로 한정되며 자가진단키트의 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테라스와 같은 외부에서는 10인까지 코비드체크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테라스란 3면 이상이 개방된 공간으로 자연 환기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공공기업 및 사기업 또한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코비드체크를 이용해 각 건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업의 대표 또는 이사회는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코비드체크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좌석 지정과 같은 보건 제한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모임 제한 인원수가 300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인원수 제한 없이 2,000명 이상도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 법은 찬성 31표, 반대 29표로 통과되어 여전히 찬반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건 독재 정책’이자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제도라며 비판한다. 참고로 백신 미접종자가 받아야 하는 PCR검사는 룩셈부르크에서 유료로 진행된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공복지”를 위한 것이며, “코로나19의 새로운 대유행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출처: 룩셈부르크 정부 공식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일간지 5 minutes 2021년 10월 18일자 기사일간지 Luxemburger Wort 2021년 10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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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를 위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Loi du 17 juillet 2020 portant introduction d’une série de mesures de lutte contre la pandémi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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