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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D)
콩고민주공화국, 「농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원 승인
  • 작성일 2022.06.02.
  • 조회수 2073
콩고민주공화국, 「농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원 승인의 내용
[콩고민주공화국 입법동향]

콩고민주공화국, 「농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원 승인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C) 상원은 2022년 4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농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동법은 2011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DRC 국가개발목표 달성에 제한이 되는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개정 사항인 제16조에서는 현재 외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DRC 기업의 농업 개발권을 취득하거나 지분 또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 개발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DRC에 거주지 또는 본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행정적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부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원 일부는 농업 부문에 외국인 투자자를 받아들이는 경우 자국의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농업 부문의 성장은 광범위한 인구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성장동력이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DRC 국가경제 자본의 85%가 외국인 소유임을 감안할 때, 농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 또한 검토되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과 더불어 농업, 어업, 목축업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 부문의 투자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농업 은행(Banque agricole)을 설립할 예정이다.

출처: 콩고민주공화국 상원(2022.04.26.)
관련법령: 「농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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