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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법」 개정 예정
  • 작성일 2022.09.27.
  • 조회수 2985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법」 개정 예정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법」 개정 예정

사우디 국가경쟁력센터(Saudi National Competitiveness Center)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법 개정안을 검토중 이라고 발표했다. 센터는 트위터 공식계정을 통하여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연인 및 법인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과, 메카(Mecca)시와 메디나(Medina)시를 포함하여 개발이 필요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도시 내 부동산 이용에 관한 절차와 규칙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유용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는 이번 법 개정안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 부동산부문의 경쟁력과 시장성이 강화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경제분야의 성장 촉진으로도 이어질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개발대상인 일부 지역에서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이 지역의 외국인 투자가 더 유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17일부터 5월 18일 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정부부처의 토론 및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1조와 제2조가 통합되며, 이 조항에서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자연인과 법인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 지역권 또는 용익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메카시와 메디나시 내 부동산 용익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총리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제4조의 규정은 삭제된다. 또한 제5조에서는 메카시와 메디나 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을 통해서 소유하거나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이 법 규정의 적용 시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항목에 제(e)호 ‘관련 법률 및 규제(제도)에 포함된 권리 및 혜택’이 추가되었다.


출처: Alriyadh 신문(2022.04.17.)
       Alroeya 신문(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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