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튀르키예 Republic of Turkey (TR)
튀르키예,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튀르키예,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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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입법동향]
튀르키예,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보건안전업무의 수행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튀르키예 법률 제6331호 「산업보건안전법」 제6조 및 제7조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보건안전법」이 2012년 6월 20일에 공포된 이래로 중위험 및 고위험 사업장과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관한 조항은 발효되었으나 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관한 조항은 지금까지 5차례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시행으로 2025년부터는 공공기관 및 50인 미만의 저위험 사업장도 산업보건안전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지 않는 경우 각각 88,663리라(한화 약 34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베다트 으시크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근로자 중에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필요한 자격과 서류를 구비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리가 직접 산업보건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공동보건안전원(OSGB) 또는 근로자보건교육센터(ÇASMER)에 산업보건안전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50명 미만의 저위험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노동사회보장부가 지정한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채용신체검사 및 정기건강검진을 제외한 산업보건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보장부는 아나돌루대학교와 '사업장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리가 수행하여야 하는 산업보건안전업무의 교육, 시험 및 인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50명 미만의 저위험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리는 원격 또는 대면 방식 중 원하는 공개교육 시스템을 선택하여 2일간 교육을 이수한 후 산업보건안전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안전 기본교육의 원격 제공과 채용신체검사 및 정기건강검진 서비스의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이스탄불무역신문 (2025.02.05.)
- TRT뉴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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