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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해외 출장보고서

중국과의 법제교류 후기(2004년)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1319
  • 중국과의 법제교류

    필자는 얼마전까지도 중국을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생각해보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어 왔고 고려, 조선조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에서 중국을 빼놓곤 생각할 수 없으며, 지리적으로도 인천공항에서 북경까지 항공편으로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아 일본보다도 가깝다. 그런데도 일본이나 멀리 미국 또는 유럽의 여러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중국에 친근감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마 중국이 우리와 다른 사회적체제이고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던 때문이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가. 2003년도의 무역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중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고, 수입대상국에 있어서도 중국이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지금 우리는 서울 어느 곳에서도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을 접할 수 있으며 중국의 관광객을 만날 수 있고 중국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중국과 더욱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제의존도가 증가 될 것이며 그래서 더욱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여러분들은 몇년전 일어난 한 중 마늘무역분쟁을 기억할 것이다. 국내 마늘농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하여 고율의 긴급수입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중국의 보복조치로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당하여 경제적으로는 무려 50배가 넘게 보복조치를 당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분쟁을 타결한 점을 말이다. 우리가 중국을 보다 이해하고 깊이 연구하였더라면 이러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법제처는 몇년전부터 중국 국무원의 법제판공실과 교류를 해오고 있다. 양국의 장관을 위시한 고위 공무원의 상호방문, 정보교환, 상대국의 법제도 연구 등의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 해에도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주임을 비롯한 법제판공실 고위 공무원과 내몽골자치구, 강서성, 신강자치구 등 지방 각성의 국장급 공무원 일행 7명이 법제처를 방문하여 양국 법제장관간 회담을 하고, 법제처의 주선으로 지방 행정기관 및 기업체를 방문하고 돌아갔다.


      중국 국무원은 우리나라의 행정부 즉 내각에 해당하며 법제판공실은 국무원 소속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제업무에 대하여 국무원총리를 보좌하고 있다. 법제판공실의 주요업무는 입법계획 및 기획, 법령 및 조약 심사, 행정법규의 해석 등으로서 우리 법제처의 업무와 아주 유사하며, 그 내부기구는 8개의 사(司, 우리나라의 국에 해당함)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부서장인 주임(主任, 우리의 장관급에 해당함) 1명, 부주임 4명, 사국급(국장 이상급) 직원 28명 등 총 16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규모도 우리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계속)

    * 본 (붙임) 내용은 법제처 박 인 심의관께서 2004년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의 법제교류 후기를 "월간 법제"에 기고해 주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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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법제교류(법제시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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