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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해외 출장보고서

일본의 내각법제국과 중의원 법제국 소개
  • 작성일 2007.03.05.
  • 조회수 1402
  • 1. 들어가며

      이 글은 2006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필자를 포함하여 법제지원단 및 법제국의 직원 등 5명이 일본의 법제기구인 내각법제국과 중의원 법제국을 방문하고 나서 두 기관의 조직과 인적구성 및 기능 등 최근의 기관현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법제기구를 이해하는 데 실무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번 방문의 목적은 최근 2년 동안 크게 발전된 우리 법제처와 일본의 내각법제국 간의 교류·협력관계를 실무적으로 유지·확대함으로써 법제업무 영역에서 국가 간 협력체제를 다지는 데 기여하는 한편, 중의원 법제국을 직접 방문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일본의 심사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최근 법제처에 새롭게 부여된 의원입법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방법 등을 습득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각법제국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한·일, 한·중·일 법제기관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히 우리 방문단과 일본의 관계자들은 서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법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해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서로가 가진 법제지식과 법제정보를 교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실무적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담당하는 내각법제국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하는 중의원 법제국의 조직과 인적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 차례로 소개한다.

    Ⅱ.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

    1. 개  요

      1885년 12월 23일 창설된 일본의 내각법제국은 ?내각법제국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상의 기구로서 내각부(內閣府), 내각관방(內閣官房), 안전보장회의 및 인사원(人事院) 등과 함께 내각에 소속되어 내각의 총리대신을 보좌하는 일본 정부 내의 공식적인 최고의 법제기관이다.

    내각법제국에서는 각의(閣議)에 부의된 법률안·정령안(政令案) 및 조약안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붙이며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여 내각에 상신하고, 법률문제에 관하여 내각과 내각총리대신(수상) 및 각 성(省)의 대신에게 의견을 진술하며, 내외·국제법제와 그 운용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밖에 법제 일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 임무로 하고 있다.

      내각법제국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최고의 두뇌로서 각의(閣議)와 국회의 위원회에 출석한다. 각의에서는 각 성청(省廳)이 각의에 제출한 법률안과 정령안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임무이다. 또한 내각법제국장관은 헌법문제와 법률문제에 관하여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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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각법제국과 중의원 법제국을 다녀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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