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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해외 출장보고서

중국의 입법체제 안내
  • 작성일 2007.04.07.
  • 조회수 1212
  •  

    중국의 입법체제


    중국은 통일된 단일제의 국가이며, 각 지방의 경제ㆍ문화ㆍ사회의 발전은 대단히 불균형하다. 이러한 국가상황에 맞추어 현행헌법의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충분히 지역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은 통일되면서도 계층화된 입법체제를 마련하였다.

    (一)    전국인대(全國人大) 및 그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는 국  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대는 형사ㆍ민사ㆍ국가기구와 기타의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가 마땅히 제정하여야 하는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전국인대의 폐회기간에는 전국인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부분적인 보충과 수정을 진행한다. 단, 당해 법률의 기본 원칙과 상호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二)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성(省)ㆍ자치구(自治區)ㆍ직할시(直轄市)의 인대(人大)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구체적 정황과 실제적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비교적 큰 도시(성ㆍ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를 포함하는 시, 경제특구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비교적 큰 도시)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도시의 구체적 정황과 실제적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와 본 성ㆍ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가 상호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성ㆍ자치구의 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三)    민족 자치 지방에서 자치구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는 지방성 법규 이외에, 자치구(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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