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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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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스위스 입법계획제도 운영사례연구
  • 작성일 2007.05.29.
  • 조회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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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자료는 2007년 중앙인사위 주관 국외단기 단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된 정책연수 결과 보고서입니다. *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사항에 대하여 정부 전체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와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조정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정부입법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입법활동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입법의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는 사회 각계각층의 복잡하고 다양한 입법수요를 창출하고, 정보지식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법령은 분야별로 전문화,세분화되는 한편, 권리의식의 신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욕구 증대로 입법과정에서의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계획도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장기적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아울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입법의 내용에 따라 입법의 추진방향과 시기 등이 적절히 정해지고 입법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분석,조율하는 등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충실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부입법의 총괄,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입법계획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영국이나 스위스와 같이 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입법계획은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조치의 전단계로서 장래 국가 법질서의 적극적인 형성을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입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입법활동의 지침을 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입법계획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스위스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행 정부입법계획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1)



    첨부파일 첨부파일 영국스위스 입법계획제도 운영사례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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