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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
  • 작성일 2024.01.23.
  • 조회수 1052
  • [2024.1.19. 보도]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세계 55개 국가 11개 언어권별 법령에 대한 번역의 기준을 제시하는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한국법령정보원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에서 해외 법령의 번역 기준을 제작하여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을 이용하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간물에는 법제처가 2006년부터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통해 해외 법령정보를 번역하여 제공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국 법령의 ‘번역 지침’과 ‘번역 용어’를 담았다. 번역 지침으로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법령명과 조문체계에 관한 표기 방식과 법제처가 법령문을 알기 쉽게 쓰기 위해 그 기준을 정리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중 번역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총 2,500여 개의 국가별 법령용어에 대한 번역 용례를 출처 법령과 함께 제시했다. 일반적인 사용례와 다르게 사용된 법령용어, 법마다 특유한 뜻을 가지는 개념 등의 우리말 풀이도 달았다.
     

    <예시: 기관명 및 용어 표기 지침>

     

    ㅇ 통상적인 기관명 및 관련 용어는 가급적 국내에서 사용되는 명칭으로 번역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도네시아: tanggung jawab sosial perusahaan),
    질권(러시아: залог), 관세지역(독일: Zollgebiet), 법무부(베트남: Bộ Tư pháp)

     

    ㅇ 국내에 없는 기관명 및 용어는 최대한 직역 표현을 사용하되, 가독성을 고려

    -예: 향후형성예정주택(베트남: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기후·공기·에너지 지역계획(프랑스: schémas régionaux du climat, de l'air et de l'énergie),
    연방저축대출보험공사(미국: 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법제처는 해당 책자를 재외 한국상공회의소, 정부 부처 등 수출이나 해외 진출과 관련된 다수의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와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각 국가의 법령은 서로 규율체계를 달리하고 각기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 우리말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법제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번역 지침과 용어를 계속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06년부터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무역·투자 분야의 법령 번역본 등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1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영세·중소기업 대상 법령 번역 수요조사, ▲기업별 맞춤형 법령정보, ▲기사 형식의 법제 동향, ▲국가별 법령체계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법제처_보도자료]_법제처__해외_법령의_번역에_관한_통일적_기준_마련(0119).pdf
11개_언어권별_법령_번역지침_및_용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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