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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K콘텐츠 해외진출 돕는다
  • 작성일 2024.07.25.
  • 조회수 263
  •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K콘텐츠 산업이 진출하려는 국가의 법규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방송 표현 관련 규제, 온라인 게임규제 등이 국가별로 달라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콘텐츠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외국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이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하여 외국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면, 법제처가 그에 적합한 외국 법령을 찾고 번역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 수출 마케팅 정보 플랫폼(웰콘, welcon.kocca.kr)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미국,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의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31건을 번역하여 2023년 12월에 제공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 법령정보 제공 대상 국가를 13개 국가로 확대하고 방송법, 온라인게임법 등 다양한 콘텐츠 관련 법령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확보,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등 진출 단계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당 국가의 법령정보도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제공 국가(13개국): 아랍에미리트(UAE), 독일, 러시아, 미국, 멕시코, 베트남,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프랑스

     

    이번 협약으로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웰콘(welcon.kocca.kr)이 상호 연계됨에 따라, 협업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두 기관의 누리집에서 모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만6천여 건의 외국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법령정보,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은 “콘텐츠 분야는 나라마다 제도가 제각각이고, 자주 변경되어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공신력 있는 외국 법령정보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법령정보 제공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 5월에도 식약처와 ‘K뷰티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산업별 필수적인 외국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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